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공지 [비학위과정] 학습비 반환 규정 안내(2024년 1월 업데이트)

관리자님 | 2021.10.08 | 조회 7779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환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11.03.31,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하여 

   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수업시작 전은 개강 하루 전을 의미합니다.
- 수업 시작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강일 기준으로 학습비가 계산되어 차감 후 환불됩니다.


twitter facebook google+
366개 (1/18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13199
2020.11.26
관리자님
1163
2024.02.01
관리자님
4492
2024.01.10
관리자님
1324
2024.01.03
관리자님
1135
2024.01.03
관리자님
1503
2023.08.22
관리자님
1641
2023.08.14
관리자님
706
2023.08.03
관리자님
5516
2023.08.03
관리자님
2023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