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수강료의 반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
제 4조 2항 제1호 – 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제 4조 2항 ~ 제4호 – 수업시작 전: 학습비 전액 반환
* 환불사유 발생시 학습자는 본 교육원 행정실로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수일을 수강료 반환 기준일로 한다.
* 결석은 수업일에 포함하여 반환한다.
* 학습비 반환 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반환한다.
* 본원 학사지원부에 환불신청서가 접수 된 날로부터 반환금액이 산정된다.
* 학습비는 등록금 형태가 아닌 수강과목에 대한 수강료 납부 및 수납가능 합니다.
-근거법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Ⅱ-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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