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제 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관리자님 | 2019.02.07 | 조회 4693

해당 내용은 자격증 문의가 많은 관계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8년 10월 1일자로 공지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내용을 공지합니다. 자격증 취득으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학습자분들은 꼭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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