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2019년 전기(2월) 학점은행제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안내

관리자님 | 2018.12.01 | 조회 4235


2019년 전기(2) 학점은행제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안내



1. 신청대상


1) 본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중 20192월에 학위취득이 가능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예정)하는 자

구분

전공

교양

총 취득 학점

학사

6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본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05학점까지 인정)

전문학사

45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본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60학점까지 인정)

 

2. 신청기간: 2018. 12. 3() ~ 12. 10()

 

3. 제출서류: 학위신청동의서(첨부파일 활용)

 

* 학위신청자는 2019.1.15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하오니 기간 내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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