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2020년도 1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심리상담사) 취득관련 특강 신청 안내

관리자님 | 2019.12.20 | 조회 4241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심리상담사취득관련 특강 신청 안내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관련 특별 강의를 진행하오니 수강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1차 특강일정: 2020.01.08(수) - 2020.02.05(수), 매주 6시간, 총 5주(30시간)  / 아래 이미지 참조


2. 수강료무료 (타교육기관->1년 100만원 비용 발생)


3. 정원 및 대상: 10

  -(필수)해당 특강은 학점과는 무관한 '민간 자격증-심리상담사' 취득관련 특강으로 본원 학점은행제 심리학 전공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아래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표준교육과정 중 심리검사를 제외한 과목을 본원 학점은행제로 이

   수한자.

  -해당 특강의 출석률 100% 가능한 자

  -단과 수강생 및 외부 인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총 이수시간총 9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과정입니다만학점은행제 심리학 전공 및 상담학 전공의 유사과목 운영으로 총 30시간 이수만 하시면 자격증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5. 특강장소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로 개별 공지 예정


6. 신청방법: hwejae80@korea.ac.kr로 재학생 성명, 연락처 작성하신 후 보내기 -> 담당자 신청 확인 -> 완료


7. 신청기간: 2019.12.21(토)~2020.1.6.(월) 16:00 : 접수기간 이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8. 자격증 시험 일정: 7월 7일 예정 (1년 2회 시험, 전기 1월, 후기 7월)

 

9. 민간자격(상담심리사) 소개


 1) 민간자격명심리상담사

 2) 민간자격등록번호: 2013-0494

 3) 자격의 종류등록(비공인)민간자격

 4) 자격관리기관정보기관명 (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5) 자격증의 법적 근거

    -자격기본법 (법률 제 5733호 1999년 1월 29일부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711) 

 6) 검정(응시)료 : 4만원

 7) 자격증등록교부비 : 3만원

 8) 환불규정 수검 30일전 100%, 수검 10일전 70%, 수검 3일전 50%, 수검 당일 환불사유 :본인의 입원천재지변

 9) 민간자격 조회 바로 가기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

 10) 자격관리기관정보

    -기관명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표자고관용

    -연락처: 02-2203-2470, 02-2273-2470/ -이메일 : kauce@hanmail.net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5, 801(저동2가 비즈센터)

    -홈페이지http://www.kauce.or.kr


*소비자 알림사항

①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0. 기타 민간자격 및 특강 수업계획서 세부사항(이미지):


1) 2020년도 민간자격(심리상담사) 취득관련 특강일정



2) 민간자격 심리상담사 표준교육과정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4) 민간자격 심리상담사 강의계획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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