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환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11.03.31,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하여
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수업시작 전은 개강 하루 전을 의미합니다.
- 수업 시작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강일 기준으로 학습비가 계산되어 차감 후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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