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환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11.03.31,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하여
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수업시작 전은 개강 하루 전을 의미합니다.
- 수업 시작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강일 기준으로 학습비가 계산되어 차감 후 환불됩니다.
댓글 0개
366개 (6/18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127
2024.05.18
관리자님
286
2024.05.14
관리자님
573
2024.05.08
관리자님
626
2024.04.25
관리자님
1080
2024.04.11
관리자님
1141
2024.04.05
관리자님
1082
2024.03.06
관리자님
1677
2023.12.04
관리자님
7982
2022.08.17
관리자님
8051
2021.10.08
관리자님
7401
2021.10.08
관리자님
13423
2020.11.26
관리자님
29197
2017.09.06
관리자님
35028
2016.06.14
관리자님
34313
2016.04.02
관리자님
2123
2021.05.13
250
관리자님
6303
2021.04.28
249
관리자님
3745
2021.03.19
248
관리자님
4251
2021.03.03
247
관리자님
5509
2021.03.02
246
관리자님
5377
2021.02.18
245
[일반교양] 2021학년도 1학기 비학위과정 수강신청 방법
관리자님
4766
2021.01.30
244
관리자님
3375
2021.01.28
243
관리자님
9211
2021.01.12
242
관리자님
6265
2021.01.05
관리자님
2399
2020.12.29
240
관리자님
3471
2020.12.10
239
[학점은행제] 2020-2 겨울학기 수학전공 모집 안내(학점은행제)
관리자님
5270
2020.12.07
238
관리자님
3594
2020.12.01
관리자님
11155
2020.11.25
236
관리자님
5180
2020.10.15
235
관리자님
3862
2020.10.06
234
관리자님
3956
2020.09.08
233
관리자님
5496
2020.08.20
232
관리자님
3145
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