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수강료의 반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
제 4조 2항 제1호 – 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제 4조 2항 ~ 제4호 – 수업시작 전: 학습비 전액 반환
* 환불사유 발생시 학습자는 본 교육원 행정실로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수일을 수강료 반환 기준일로 한다.
* 결석은 수업일에 포함하여 반환한다.
* 학습비 반환 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반환한다.
* 본원 학사지원부에 환불신청서가 접수 된 날로부터 반환금액이 산정된다.
* 학습비는 등록금 형태가 아닌 수강과목에 대한 수강료 납부 및 수납가능 합니다.
-근거법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Ⅱ-3-3
댓글 0개
364개 (5/18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241
2024.05.08
관리자님
483
2024.04.25
관리자님
943
2024.04.11
관리자님
993
2024.04.05
관리자님
963
2024.03.06
관리자님
1551
2023.12.04
관리자님
7844
2022.08.17
관리자님
7933
2021.10.08
관리자님
7293
2021.10.08
관리자님
13303
2020.11.26
관리자님
29073
2017.09.06
관리자님
34908
2016.06.14
관리자님
34202
2016.04.02
관리자님
2604
2021.11.22
270
관리자님
2899
2021.11.17
269
[일반교양] 2021-2 판화(초급반) 수강생 모집 안내
관리자님
2711
2021.10.29
관리자님
1418
2021.10.28
267
관리자님
3319
2021.10.12
관리자님
1095
2021.09.30
관리자님
2161
2021.09.27
관리자님
2586
2021.09.23
263
관리자님
3211
2021.09.08
262
[학점은행제] 2021-2학기 학점은행제 수학전공 수강신청안내
관리자님
3965
2021.08.19
관리자님
2271
2021.08.11
260
[일반교양] [비학위과정]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방법
관리자님
5254
2021.07.23
259
관리자님
10279
2021.07.23
관리자님
9356
2021.07.19
관리자님
1845
2021.07.06
256
관리자님
5709
2021.07.02
관리자님
3364
2021.07.02
관리자님
3397
2021.06.22
253
관리자님
5104
2021.06.04
관리자님
4228
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