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공지 [비학위과정] 학습비 반환 규정 안내(2024년 1월 업데이트)

관리자님 | 2021.10.08 | 조회 7886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환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11.03.31,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하여 

   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수업시작 전은 개강 하루 전을 의미합니다.
- 수업 시작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강일 기준으로 학습비가 계산되어 차감 후 환불됩니다.


twitter facebook google+
364개 (4/18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31
2024.05.09
관리자님
13283
2020.11.26
관리자님
2071
2022.03.24
관리자님
1713
2022.03.17
관리자님
1986
2022.03.10
관리자님
4421
2022.02.26
관리자님
1684
2022.01.25
관리자님
5028
2022.01.17
관리자님
4436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