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공지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습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 안내

관리자님 | 2017.09.06 | 조회 29052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습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학습자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

2.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

3.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학력인정확인서란?

 

학력인정확인서란, 학습자가 졸업 혹은 제적한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기관인지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국가 공공기관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음.

 

 

 

학력인정확인서 발급방법

 

1. 해당 국가 공공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 국가별 예시

 

- 중국: 중국 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부분 업무대행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02-3452-6775, www.cis.or.kr )' 에서 발급가능

 

- 미국: '한미교육위원단(02-3275-4018, www.fulbright.or.kr )' 에서 발급가능(, 대학학력에 한함)

 

2.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출신자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3. 아포스티유 및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확인을 받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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