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수강료의 반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
제 4조 2항 제1호 – 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제 4조 2항 ~ 제4호 – 수업시작 전: 학습비 전액 반환
* 환불사유 발생시 학습자는 본 교육원 행정실로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수일을 수강료 반환 기준일로 한다.
* 결석은 수업일에 포함하여 반환한다.
* 학습비 반환 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반환한다.
* 본원 학사지원부에 환불신청서가 접수 된 날로부터 반환금액이 산정된다.
* 학습비는 등록금 형태가 아닌 수강과목에 대한 수강료 납부 및 수납가능 합니다.
-근거법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Ⅱ-3-3
댓글 0개
366개 (18/18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46
2024.05.18
관리자님
269
2024.05.14
관리자님
553
2024.05.08
관리자님
590
2024.04.25
관리자님
1063
2024.04.11
관리자님
1117
2024.04.05
관리자님
1063
2024.03.06
관리자님
1650
2023.12.04
관리자님
7957
2022.08.17
관리자님
8027
2021.10.08
관리자님
7378
2021.10.08
관리자님
13401
2020.11.26
관리자님
29175
2017.09.06
관리자님
35006
2016.06.14
관리자님
34290
2016.04.02
11
관리자님
9649
2016.01.18
관리자님
6453
2016.01.18
9
관리자님
8711
2016.01.13
관리자님
14279
2016.01.02
관리자님
12745
2015.12.07
관리자님
3657
2015.08.06
5
[학점은행제] 2015년도 후기 전공학점은행제 수료식 및 입학식 안내
관리자님
8202
2015.07.27
관리자님
7573
2015.06.20
관리자님
11099
2015.06.05
임현영님
8796
2015.02.06
1
[학점은행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관리자님
6703
201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