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출결관련

관리자님 | 2024.03.19 | 조회 56


1. 학습자의 출결 상황을 학습과정 종료 직후 집계하여 출석률이 총 수업 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F"로 처리함

2. 조퇴 2회는 결석 1시간으로 환산(당일 수업 2시간 중 첫 번째 시간에 조퇴할 경우 1시간 조퇴, 1시간 결석으로 처리 됨)

3. 지각 2회는 결석 1시간으로 환산(당일 수업 2시간 중 첫 번째 시간에 지각할 경우 1시간 지각, 두 번째 시간에 지각할 경우 첫 번째 시간은 결석 처리

   되고 두 번째 시간은 지각 처리 됨)

4. 과목별 총 30시간 출석으로 24시간 출석까지 출석점수 부여(6시간 결석까지 인정, 7시간 결석부터 미이수 처리 됨)

   ->24시간 출석+지각 또는 조퇴가 2회 이상 일 경우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하므로 교과목 미이수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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