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교육과정 및 강의계획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안내

관리자님 | 2022.02.11 | 조회 2464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안내




1. 등급체계

2

-대학, 전문대, 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미술) 졸업 + 교육과정   이수(5과목)

-고졸 이상 비전공자 + 교육과정 이수(15과목)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2. 운영 분야: 미술

 

3. 2급 자격요건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문화예술 관련

대학 졸업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고등학교 졸업생

및 비전공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4. 2급 교육과정: 15과목 40학점 600시간(예술전문성 영역 포함)

2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이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개론

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미술교육론, 미술교수학습방법, 미술교육프로그램개발)

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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