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지도사(2급)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미술심리지도사(2급) 등록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사항 안내

관리자님 | 2021.04.29 | 조회 1339

미술심리지도사(2급) 등록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사항 안내


미술심리지도사(2급) 안내



 1) 민간자격명미술심리지도사(2급)

 2) 민간자격등록번호: 2009-0272

 3) 자격의 종류등록(비공인)민간자격

 4) 자격관리기관정보기관명 (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5) 자격증의 법적 근거

    -자격기본법 (법률 제 5733호 1999년 1월 29일부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711) 

 6) 검정(응시)료 : 4만원

 7) 자격증등록교부비 : 3만원

 8) 환불규정 수검 30일전 100%, 수검 10일전 70%, 수검 3일전 50%, 수검 당일 환불사유 :본인의 입원천재지변

 9) 민간자격 조회 바로 가기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

 10) 자격관리기관정보

    -기관명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표자고관용

    -연락처: 02-2203-2470, 02-2273-2470/ -이메일 : kauce@hanmail.net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5, 801(저동2가 비즈센터)

    -홈페이지http://www.kauce.or.kr


*소비자 알림사항

①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twitter facebook google+
2개 (1/1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