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지도사(2급)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미술심리지도사(2급) 등록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사항 안내
미술심리지도사(2급) 안내
1) 민간자격명: 미술심리지도사(2급)
2) 민간자격등록번호: 2009-0272
3) 자격의 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4) 자격관리기관정보: 기관명 (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5) 자격증의 법적 근거
-자격기본법 (법률 제 5733호 1999년 1월 29일부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711호)
6) 검정(응시)료 : 4만원
7) 자격증등록교부비 : 3만원
8) 환불규정 : 수검 30일전 100%, 수검 10일전 70%, 수검 3일전 50%, 수검 당일 환불사유 :본인의 입원, 천재지변
9) 민간자격 조회 바로 가기: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
10) 자격관리기관정보
-기관명: 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표자: 고관용
-연락처: 02-2203-2470, 02-2273-2470/ -이메일 : kauce@hanmail.net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5, 801호(저동2가 비즈센터)
-홈페이지: http://www.kauce.or.kr
*소비자 알림사항
①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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