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제 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관리자님 | 2019.02.07 | 조회 4716

해당 내용은 자격증 문의가 많은 관계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8년 10월 1일자로 공지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내용을 공지합니다. 자격증 취득으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학습자분들은 꼭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twitter facebook google+
365개 (9/18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13336
2020.11.26
관리자님
5255
2019.02.19
관리자님
4717
2019.02.07
관리자님
4285
2019.02.01
관리자님
7738
2019.01.30
관리자님
3110
2019.01.29
관리자님
6156
2019.01.21
관리자님
4744
2019.01.15
관리자님
5931
2019.01.12
관리자님
3901
2018.12.29
관리자님
3374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