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안내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과정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이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은행제과정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 입니다.


학점인정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은행제로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 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인정가능한 학점원
구체적인 인정학점 내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참조
평가인정된 교육훈련기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외)에서 학습과목 이수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독학사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
학점인정 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습과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학점인정


학습자의 학위취득 과정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 경험(시험합격/면제과정 이수 또는 자격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 신청서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학위수여
Responsive image
각종 신청 및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과 교수 요목의 의미
표준교육과정은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표준교육과정에서 '표준'은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교수요목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표준교육과정과 편성 및 운영
영과목 :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으로 구분
교양과목 : 학문영역별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그 분야는 인간과 사회, 철학과 역사, 국어와 문학, 자연과 환경, 예술·문화·체육, 외국어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요목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교수요목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학력인정 및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학위별 교양 전공 일반선택 총이수학점
학사 30학점이상 60학점이상 50학점이내 140학점이상
전문학사(2년) 15학점이상 45학점이상 20학점이내 80학점이상
전문학사(3년) 21학점이상 54학점이상 45학점이내 120학점이상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학사 소지자
학사 48학점 이상 이수
전문학사 36학점 이상 이수
전문학사 소지자
자전문학사 36학점 이상 이수
학사  학사, 학사  전문학사, 전문학사 전문학사
과목별 학점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여 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 학습과목을 1학점으로 산정


평가와 질관리
학습자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60점 미만의 성적을 받거나 출석이 80% 미만인 경우 그 과목에 대한 이수 불인정

표준교육과정


학습자등록의 의미
학점은행 학습자로 등록, 학점을 인정,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혹은 신청 이전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학습자 등록 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학습자 등록
학습자 1인당 일생동안 1번만 등록
온라인 등록 가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Responsive image

학점인정


학습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시험 합격 및 면제 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교육 이수자,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 입니다.


학점인정 신청
정학점인정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학점인정 신청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
한 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단, 학점인정 신청 후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이 완료되는 기간이 두 달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

Responsive image

학점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1 부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단,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학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자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독학사시험합격자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합격통지서 사본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 이수자
보유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보유자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 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전수교육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초기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이수자 : 1994년 11월 7일 이전 이수증 취득자는 문화재청에서 발급 받은 이수증 사본, 그 이후 이수증 취득자는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식)

학점인정 절차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절차는 은행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적금을 들기 위해서는 우선 맞는 적금을 고르고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 정해진 액수의 돈을 불입하고, 만기일이 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은행에서 적금타기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은행에서 통장만들기
학습자등록
돈을 버는 행위(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점취득(여러가지 방법으로)
입금
학점인정신청
계좌조회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자정보검색]
적금만기해지신청
학위신청
적금환급
학위수여

학점인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자별로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 학점 인정
학점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에 의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학습자의 학점인정 여부 심의

학점인정서 교부

Responsive image

학점인정 기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독학사 시험 면제 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 및 시간제 등록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분 1개교육기관 이수 제한 학점 연간이수 제한 학점
전문학사 2년제 60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3년제 90학점
학사 105학점

중요문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의 학점인정

기준 1997년 7월19일 이전 1999년 7월20알~2001년 9월7일 2001년 9월8일~현재
학점인정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 후보 60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3학점
전수교육보조사 50학점
이수자 30학점 이수자 30학점 이수자 30학점
전수생 3년이상 21학점 전수생 3년이상 21학점 전수생 3년이상 21학점
2년이상 14학점 2년이상 14학점 2년이상 14학점
1년이상 7학점 1년이상 7학점 1년이상 7학점
6개월이상 4학점 6개월이상 4학점 6개월이상 4학점

신청기간


학점인정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2 ~ 1/31 4/1 ~ 4/30 7/1 ~ 7/31 10/1 ~ 10.31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1/2 ~ 1/20 4/1 ~ 4/20 7/1 ~ 7/20 10/1 ~ 10.20

월∼금 (9:00∼11:00, 13:00∼17:00, 주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시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학습자 개인의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접수기간 이후 분과위원회 심의와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이 이루어지므로 접수 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동시에 신청가능)

학위수여


학위수여의 의미
학위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위수여 대상자 요건 및 학위신청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단일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교양전공
3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총이수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학위 소지자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
학사 => 학사
학사 => 전문학사(3년제/2년제
3년제 전문학사 => 전문학사(3년제/2년제)
2년제 전문학사 => 2년제 전문학사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1 "전공" : 전공필수 + 전공선택
주2 "전공 35 학점 이상 이수" :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수학점, 자격증 및 독학사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학점은 인정 안됩니다. 반드시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 이수 학습과목으로 학점을 신규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로 연계할 경우 2년제 과정은 취득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 3년제 과정은 최대 120학점까지만 인정함. 학점 초과시 학습자가 인정 받고자 하는 학습과목 선택하여 인정신청을 합니다.
학위수여 신청기간
상반기 학위수여 :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하반기 학위수여 : 매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학위신청은 학점인정신청과는 별도이며, 학위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학위대상자는 이 기간에 학점인정신청과 학위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위수여 심사기간
상반기 학위수여 : 매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반기 학위수여 :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학위수여 심사 기간 중 학위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