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안내
-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과정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학점인정의 의미
-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이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은행제과정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 입니다.
- 학점인정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
-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은행제로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 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 인정가능한 학점원
- 구체적인 인정학점 내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참조
- 평가인정된 교육훈련기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외)에서 학습과목 이수
-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 독학사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
- 학점인정 대상학교의 학습과목
-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습과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학점인정
- 학습자의 학위취득 과정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 경험(시험합격/면제과정 이수 또는 자격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 신청서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학위수여
표준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과 교수 요목의 의미
- 표준교육과정은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 표준교육과정에서 '표준'은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 교수요목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 표준교육과정과 편성 및 운영
- 영과목 :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으로 구분
- 교양과목 : 학문영역별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그 분야는 인간과 사회, 철학과 역사, 국어와 문학, 자연과 환경, 예술·문화·체육, 외국어로 구성되어 있다.
- 교수요목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 교수요목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 학력인정 및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 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 학사 소지자
- 학사 48학점 이상 이수
- 전문학사 36학점 이상 이수
- 전문학사 소지자
- 자전문학사 36학점 이상 이수
- 학사 학사, 학사 전문학사, 전문학사 전문학사
- 과목별 학점
-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여 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 학습과목을 1학점으로 산정
- 평가와 질관리
- 학습자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60점 미만의 성적을 받거나 출석이 80% 미만인 경우 그 과목에 대한 이수 불인정
학위별 | 교양 | 전공 | 일반선택 | 총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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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30학점이상 | 60학점이상 | 50학점이내 | 140학점이상 |
전문학사(2년) | 15학점이상 | 45학점이상 | 20학점이내 | 80학점이상 |
전문학사(3년) | 21학점이상 | 54학점이상 | 45학점이내 | 120학점이상 |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표준교육과정
- 학습자등록의 의미
- 학점은행 학습자로 등록, 학점을 인정,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혹은 신청 이전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 학습자등록 신청
- 학습자 등록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 학습자 등록
- 학습자 1인당 일생동안 1번만 등록
- 온라인 등록 가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 학습인정의 의미
-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시험 합격 및 면제 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교육 이수자,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 입니다.
- 학점인정 신청
- 정학점인정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 학점인정 신청
-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
- 한 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단, 학점인정 신청 후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이 완료되는 기간이 두 달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1 부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 (단,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합니다.)
- 학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합격통지서 사본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 보유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보유자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 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전수교육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초기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1994년 11월 7일 이전 이수증 취득자는 문화재청에서 발급 받은 이수증 사본, 그 이후 이수증 취득자는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식)
- 학점인정 절차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절차는 은행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적금을 들기 위해서는 우선 맞는 적금을 고르고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 정해진 액수의 돈을 불입하고, 만기일이 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학습자등록
- 학점취득(여러가지 방법으로)
- 학점인정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자정보검색]
- 학위신청
- 학위수여
- 학점인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자별로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 학점 인정
- 학점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에 의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학습자의 학점인정 여부 심의
- 학점인정서 교부
- 학점인정 기준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독학사 시험 면제 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 및 시간제 등록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중요문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의 학점인정
학점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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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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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자 | |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
독학사시험합격자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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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적금타기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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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통장만들기 | |
돈을 버는 행위(여러가지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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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 |
계좌조회 | |
적금만기해지신청 | |
적금환급 |
구분 | 1개교육기관 이수 제한 학점 | 연간이수 제한 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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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2년제 | 60학점 |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
3년제 | 90학점 | ||
학사 | 105학점 |
기준 | 1997년 7월19일 이전 | 1999년 7월20알~2001년 9월7일 | 2001년 9월8일~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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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보유자 | 140학점 | 보유자 | 140학점 | 보유자 | 140학점 | |||
보유자 후보 | 60학점 | 전수교육보조자 | 50학점 | 전수교육조교 | 50학점 | ||||
전수교육조교 | 53학점 | ||||||||
전수교육보조사 | 50학점 | ||||||||
이수자 | 30학점 | 이수자 | 30학점 | 이수자 | 30학점 | ||||
전수생 | 3년이상 | 21학점 | 전수생 | 3년이상 | 21학점 | 전수생 | 3년이상 | 21학점 | |
2년이상 | 14학점 | 2년이상 | 14학점 | 2년이상 | 14학점 | ||||
1년이상 | 7학점 | 1년이상 | 7학점 | 1년이상 | 7학점 | ||||
6개월이상 | 4학점 | 6개월이상 | 4학점 | 6개월이상 | 4학점 |
신청기간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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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2 ~ 1/31 | 4/1 ~ 4/30 | 7/1 ~ 7/31 | 10/1 ~ 10.31 |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 1/2 ~ 1/20 | 4/1 ~ 4/20 | 7/1 ~ 7/20 | 10/1 ~ 10.20 |
학위수여
구분 | 학사 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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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단일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 교양전공 | |||
총이수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
학위 소지자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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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