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1996.1.6 제정
2000.9.1 개정
2008.9.1 개정
2011.9.1 개정
2015.11.1 일부개정
2016.5.10 일부개정
2016.8.10 일부개정
2019.9.1. 일부개정
2020.6.1. 일부개정
<평생교육원 학사지원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이 교육원은 고려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이라 하고,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내에 둔다.
제 2 조 (설립 목적) 이 교육원은 본교의 교육이념에 기초한 평생교육의 도장을 마련하여 일반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덕성회복의 기초를 확립하며, 과학․
기술경쟁시대에 적합한 조화로운 인간상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이 교육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교 재학생, 교직원 및 교우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2. 교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사업
3.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사업(무료공개강좌, 방과후 교실 등)
5. 이주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사업
6. 해외대학 연계 파견연수교육사업
7.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점은행제과정 사업
8. 교재개발․편찬 및 교과과정 개발 연구 사업
9. 평생교육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 및 행사의 개최
10. 회보 등 정기간행물의 간행
11.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 4 조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① 이 교육원에는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기타과정 등의 과정을 별표1과 같이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 전항의 각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사항은 매학기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다만, 각 교육과정별 신설 프로
그램 중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종강 후 한 달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그 외 이 교육원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중 특별히 외부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신설되는 위탁교육프로그램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개설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본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수업) 교육원의 수업은 각 과정에 따라 주간, 야간 주말 및 방학기간에 실시한다.
제 2 장 수강과 등록
제 6 조 (등록시기) 교육원의 수강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제 7 조 (수강자격) 교육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설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 또는 학력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8 조 (선발방법)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 능력과 서류전형 등을 기초로 선발한다. 다만 학위과정의 경우 면접을 실시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 9 조 (수강료) ①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과정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 반환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학위과정 학습자에 한하여 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강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장 학습연한․교육과정․이수․지도 및 상벌
제 10조 (학습연한) 교육원의 학습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학습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1조 (교육과정) 교육원의 각 영역의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 12조 (이수과목 및 평가) 교육원의 각 영역 과정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 13조 (수료증명서 발급) ① 교육원의 비학위 교육과정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료증명서(별표3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의 학위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별표5 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14조 (학습이력 관리) 이 교육원에서 개설한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기타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하나 이상 이수한 수강생에 대해서는 개설과정의 성격에 따라
학습이력 및 취득 학점을 누적․관리한다.
제 15조 (수료 및 수료증 수여) ① 학위과정은 일정 학점 이상을 누적․취득한 자에 대하여 교육원 수료를 인정하고 총장 명의의 수료증(별표4 서식)을 수여한다. 다만,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기준은 (별표12)에 따른다.
② 학위과정의 수료대상자는 수료증 발급 신청서(별표14)를 작성하여야 하며 총장명의 수료증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자는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본원 학위과정에서 21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총장 명의 수료증 교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총장 명의의 수료증 교부가 가능하다.
③ 비학위 과정의 경우 총 수업시간수의 2/3이 이상 출석한 경우에 총장 명의의 수료증(별표2 서식)을 수여한다.
제 16조 (수강생 지도 및 상벌) ① 교육원의 수강생은 교육원의 규정과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의 수강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학점은행제 운영
제 17조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
으로 한다.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 당 수업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100분)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인정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다.
④ 기타 학습과정별 총 수업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따른다.
제 18조 (출석 및 수업 관리)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출·결석 점검은 매 수업 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
나.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
다. 휴강일 및 보강일 기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 및 수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19조 (성적평가) ① 원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② 원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학습과정
2. 실험·실습·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20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원장은 대리출석,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원장이 정하는 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전항에 따라 성적부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하지 않는다.
제 21조 (학적 관리 등) ① 원장은 학습과정 시작일 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습과정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 22조 (수업시간표) ① 원장은 학습자 모집 시에 수업시간표를 편성·공고하여야 하며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 등록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3조 (수업계획서) ①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별표 6]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습자 모집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학습자 모집 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수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과목정보 : 학습과목명, 교·강사명, 수업목표, 교재, 수업 방법(강의, 토론, 실습 등) 및 특이사항 등 2. 평가요소 : 시험, 출석, 수업참여도(원격수업기관의 경우 토론방, 자료실 활용, Q&A 등), 퀴즈 등 평가요소와 반영 비율 3.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4. 평가기간 :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 시기 5. 과제물 제출 기간 ※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한다. 6. 학점부여 : 〇학점, 20〇〇년도 〇월. 7. 유의사항 등 (예시 : 2016년 후기(8월) 학위신청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가. 본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해당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② 교수 또는 강사는 개강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조 (수업인원) ①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총 정원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② 수업진행 교·강사 1인은 학습자 200명 이내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③ 등록 신청한 학습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 25조 (강의평가) ① 원장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강의평가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강의평가 시기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한다.
④ 강의평가결과는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 26조 (출석 관리)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을 학습과정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27조 (휴강 및 보강) ①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휴·보강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28조 (공결 등) ① 원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표 8]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의 결혼
4.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전염성 질환
5. 본인의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 출전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의 회갑 및 칠순 잔치
7. 자녀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및 학교 행사와 입시
8.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의 요청에 의한 동원
9.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10.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출산일 포함 2주 이내로 학기별 1회만 인정, 배우자는 출산일 포함 3일까지)
11. 입시, 진학, 진급, 취업 관련 면접 및 시험
12. 기업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된 학습자의 사전에 계획된 국내외 출장 및 근무명령
제 29조 (수업일수 미달에 대한 조치) ①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출결상황을 학습과정 종료 직후 집계하여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제 30조 (시험의 구분 및 방법 등) ①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만으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또는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학점만 인정하는 학습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수 또는 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장애 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별표 9]서식에 따른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3.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제 31조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① 평가문항은 객관식, 주관식 등을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② 채점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채점 전에 채점기준표, 모범답안 등을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정기시험 등에 대한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2조 (출석성적 부여) ① 출석률 산정 방식, 출석률에 따른 점수는 [별표 10]를 기준으로 출석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학기 초 학습과목별 성적비율을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단,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 한다.
③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한다.
④ 출석성적 부여 기준 예시(출석점수가 20점 만점인 경우)
출석률 | 점수 | 출석률 | 점수 |
100% | 20 | 85% 이상~ 90% 미만 | 14~15 |
95% 이상~100% 미만 | 18~19 | 80% 이상~ 85% 미만 | 12~13 |
90% 이상~ 95% 미만 | 16~17 | 80% 미만 | F |
제 33조 (성적부여) ① 성적은 정기·수시시험 80%, 출석 20%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그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성적평가의 등급은 [별표 11]과 같이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30% 이내, B는 누계 70% 이내 비율을 기준으로 총 점수에서 상대
평가 취득점수 환산 공식에 의하여 최종 성적을 부여한다.
3. 학습자의 상대평가 취득점수 환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상대평가 총점수 = Round[MaxG-{(FirstG-원평가 총점수)*((MaxG-MinG)/(FirstG-LastG))}]
· Round: 반올림
· MaxG: 등급별 만점
· MinG: 등급별 최하점수
· FirstG: 등급별 인원의 최고 취득점수
· LastG: 등급별 인원의 최하 취득점수
· FirstG와 LastG가 동일한 경우 상대평가 취득점수 환산공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상대평가 총점수 = Round[MinG-{(FirstG-원평가 총점수)*((MaxG-MinG)/(FirstG-LastG))}]
4. 성적종합평가에 의한 원점수의 합이 같은 경우, 각호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순위를 부여한다.
· 중간고사+기말고사 원점수 합계가 높은 자
· 출석점수가 높은 자
· 과제물 점수가 높은 자
· 연장자
5. 입대자의 성적은 학기 수업 별로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했을 경우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인정하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한다.
6.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7. 이론수업을 병행하지 않는 실습수업은 P(Pass), F(Fail)로 평가할 수 있다.
8. 정기시험(중간 또는 기말시험)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 한다.
② 성적등급의 환산 및 학습과정 이수
1.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1]의 성적평점환산 기준표를 적용한다.
2. 학습과정별 성적은 D°등급 이상인 경우 및 P(Pass)인 경우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이미 이수한 학습과정은 재이수할 수 있으나, 재이수하여 학점인정 신청 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된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한다.
제 34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①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담당 교·강사는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 35조 (성적정정 및 학적부 기재) ①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교·강사는 학습과정별 성적 확정 후 채점표 및 성적 확정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6조 (학습자 성적보고) ①원장은 성적 확정 후 7일 이내에 성적 및 출석률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출한 성적 및 출석률 등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별표12]의 성적정정신청서를 담당 교강사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조 (상담창구의 운영) 원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 38조 (부정행위 조치) ① 원장은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가.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
나. 시험 중 부정행위
-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학습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제 39조 (현장실습 운영) ① 공통
가.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자격증 발급 기관의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제2호
- 보육실습 : 보육실습 기준(한국보육진흥원)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제2호
-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실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나. 위 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 현장실습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사회복지 현장실습
가.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 실습생이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선수 교과목 현황
구분 | 교과목 | 선수과목 |
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 4개 과목 이상 * 6개 과목 권장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개 과목 이상 *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권장 (예: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
나. 실습기관과의 협력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실습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육실습
-실습기관과의 협력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주간의 실습기간 동안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지도하여야 한다.
※ 4주간의 실습기간 중 후반(3~4주차)에 실습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
-보육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보육실습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⑤ 간호학 전공 실습
-대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간호학 실습기준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 40조 (장학금) 교육원은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기구 및 직제
제 41조 (기구) ① 이 교육원에는 사회교육실, 학사지원부,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② 이 교육원의 사회교육실에는 필요에 따라 특정과제를 한시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지원센터와 프로그램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2조 (직제) 이 교육원에는 원장, 실장, 주임교수 및 학사지원부장의 직제를 둔다.
제 43조 (원장)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②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 44조 (실장) 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연구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사회교육실의 업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5조 (교육과정별 주임교수) 교육과정별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46조 (학사지원부장) 학사지원부장은 본교 전임직원으로 총장이 임명․배치하며, 학사지원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47조 (연구교수, 연구원 및 객원 연구교수 등) ① 교육원은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교수, 연구원 및 객원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의 임용은 본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르며,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원 및 객원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자로서 사회교육실의 한시적 사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장이 위촉하며,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8조 (고문) 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9조 (사무직원) 이 교육원의 교육사업 유치 및 학사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사지원부에 총장발령 사무직원 및 원장발령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50조 (강사) ① 교육원의 강사라 함은 위촉강사를 말하며, 위촉강사는 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강사는 본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의해 위촉되는 촉탁강사와는 달리 정규학위과정 이외에 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며,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사무분장
제 51조 (사무분장) 교육원의 사회교육실 및 학사지원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교육실
가. 교육과정 기획, 연구 및 개발
나. 사회교육관련 연구자료의 수집
다. 강의개선을 위한 교수법 개발 및 연구자료 지원
라. 강의평가방법 연구 및 개발
마. 교재 개발․편찬 및 보급
바. 신규개설과정의 강사 지원
사. 사이버강의 개발 및 지원
아. 교육실습 지원
자. 방과후 교실 등의 교육봉사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차.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대한 개선책 연구․개발
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 학사지원부
가. 대․내외 사업 유치 및 운영 기획, 공공기관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나. 각종 협약의 체결․갱신, 사업결과 평가 및 보고
다. 전체 교육과정의 운영 및 관리
라. 강의시간표 작성, 교육기자재 관리
마. 수강생 관리․지도 및 수업관리
바. 수강생의 학사기록의 유지 및 관리
사. 개강, 수료 등에 관한 사항
아. 강사 공개초빙 및 섭외, 강사 및 기타 연구교수 등의 위․해촉 품신
자. 수강생의 모집 및 교육원의 홍보
차. 회보 등 정기간행물의 간행
카. 사회교육 관련 강연회 및 각종 행사의 개최
타. 평생교육 관련 각종 통계조사
파.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7 장 제위원회
제 52조 (설치) 교육원의 운영전반에 걸쳐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53조 (구성) ① 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평생교육원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교육실장과 학사지원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약간 명의 본교 처장 및 전임교원을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4조 (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교육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원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원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교육방법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55조 (회의 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 8 장 재정과 회계
제 56조 (재정) 이 교육원의 재정은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수강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57조 (회계년도) 이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8조 (사업계획 및 보고) 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를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9조 (재산귀속) 이 교육원이 해산될 경우에는 그 잔여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9 장 기 타
제 60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1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 62조 (운영세칙) 이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사회교육원’에서 ‘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함)
2. (경과조치) ① 제 10조, 제 13조, 제 14조 및 제 15조의 수료 및 이수에 관한 변경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하며, 2009년 3월 1일부로 적용한다.
② 이 개정규정 시행 전 개설된 교육과정의 수강생에게는 종전과 같이 수료증을 수여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개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장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조문신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3장, 제14조, 제15조, 별표1 개정, 제40조 장학금 조문신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3조 개정, 제 13조 ③항 조문신설, 제15조 개정. 별표4 개정, 별표5∼6 신설, 별표3∼13 개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 개정, 제 13조 제1항 개정, 동조 제2항 개정, 제15조 개정. 동조 제1항 개정, 동조 제2항 개정, 동조 제3항 신설, 제 28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 호번호 변경, 동조 동항 제5호 내지 제9호 신설, 제33조 제1항 내지 7호 호번호 변경, 동조 동항 제2호 개정, 동조 동항 제3호 신설, 동조 동항 제4호 개정, 별표2-서식1 개정, 별표3-서식2(자격증 양식) 삭제, 별표3-서식2(비학위과정 수료증명서) 신설, 별표4-서식3 개정, 별표5-서식4 개정, 별표10 개정, 별표13(학위과정 수료증 수여 이수학점 기준) 신설, 별표14-서식10(수료증 발급 신청서) 신설, 별표15-서식11(학습과정별 성적증명서)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3항 신설, 제13조 1항 개정, 제15조 3항 개정, 동조 4항 신설, 제19조 3항 개정, 제28조 1항 개정, 제30조 4항 개정, 동조 5항 신설, 제33조 1항 개정 및 별표10 개정)
2. (경과조치) 개정 사항은 2020학년도 제1학기 기준 제적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육과정 | 세부과정 | 비 고 |
학위과정 | 시간등록제과정 | |
학점은행제 | ||
비학위과정 | 일반교양과정 | |
자격취득대비과정 | ||
전문가과정 | ||
최고위과정 | ||
지자체과정 | ||
방과후학교 | 방과후교실 | |
무료공개강좌 | | |
기타과정 | 기타 | |
[별표 2] - 서식 1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 ○
과정명 ○ ○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총장 ○ ○ ○
[별표 3] - 서식 2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교육원에서 다음의 강좌를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학기 | 교육과정 | 강좌명 | 수강기간 | 수료번호 |
| | | | |
년 월 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별표 4] - 서식 3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 전공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 ○ ○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수료증을 수여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총 장 ○ ○ ○
[별표 5]- 서식 4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 ○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교육원에서 다음의 학점은행제 ○○학 전공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교육과정 | 수강기간 | 이수학점 | 수료일자 | 수료번호 |
| | | | |
년 월 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별표 6]- 서식 5
수 업 계 획 서
< 학년도 00월00일~00월00일 (수업 기간) > | ||||||||||||||||
1. 강의개요 | ||||||||||||||||
학습과목명 | | 학점 | | 교․강사명 | | 교․강사 전화번호 | | |||||||||
강의시간 | | 강 의 실 | | 수강대상 | | | ||||||||||
2. 교과목 학습목표 | ||||||||||||||||
| ||||||||||||||||
3. 교재 및 참고문헌 | ||||||||||||||||
| ||||||||||||||||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 ||||||||||||||||
주별 | 차시 |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 |||||||||||||
제 1 주 | 1 | | | |||||||||||||
2 | | | ||||||||||||||
3 | | | ||||||||||||||
제 2 주 | 1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 주 | | | | |||||||||||||
| | | ||||||||||||||
제13 주 | | | | |||||||||||||
| | | ||||||||||||||
제14 주 | | | | |||||||||||||
| | | ||||||||||||||
제15 주 | | | | |||||||||||||
| | | ||||||||||||||
| ||||||||||||||||
5. 성적평가 방법 |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 제 물 | 출 결 | 기 타 | 합 계 | 비 고 | ||||||||||
% | % | % | % | % | 100 % | | ||||||||||
6. 수업 진행 방법 | ||||||||||||||||
| ||||||||||||||||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 ||||||||||||||||
| ||||||||||||||||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 ||||||||||||||||
| ||||||||||||||||
9. 강의유형 | ||||||||||||||||
이론중심(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
[별표 7]- 서식 6
휴 ‧ 보 강 계 획 서
학습과목명 | 휴 강 | 보 강 | ||||||||
월일 | 요일 | 교시 | 강의실 | 교‧강사명 | 월일 | 요일 | 교시 | 강의실 | 교‧강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휴‧보강 사유 관련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성 명 (인)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별표 8]- 서식 7
공 결 승 인 신 청 서
학습과정명 | | 담당 교‧강사 | |
성 명 | | 연락처 | |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사유 : | |||
붙임 : 공결사유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
[별표 9]- 서식 8
추 가 시 험 인 정 원
다음 학습과정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에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과 목 명 | 담당 교‧강사 | 시험구분 | 추가시험사유 |
| | | | |
| | | | |
| | | | |
붙임 : 추가시험 신청 사유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성 명 (인)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
[별표 10]
3시간 과목 출석점수 계산표
총 45시간(지각, 조퇴 3회시 1시간 결석으로 처리) | |||
결석 (시간 수) | 출석시간 | 출석률 | 출석점수 |
0 | 45 | 100 | 20 |
1 | 44 | 98 | |
2 | 43 | 96 | |
3 | 42 | 93 | 19 |
4 | 41 | 91 | |
5 | 40 | 89 | 18 |
6 | 39 | 87 | |
7 | 38 | 84 | 17 |
8 | 37 | 82 | |
9 | 36 | 80 | |
10 | 35 | 78 | 출석점수없음 (0점) |
11 | 34 | 76 | |
12 | 33 | 73 | |
13 | 32 | 71 | |
14 | 31 | 69 | |
15 | 30 | 67 | |
16 | 29 | 64 | |
17 | 28 | 62 | |
18 | 27 | 60 | |
19 | 26 | 58 | |
20 | 25 | 56 | |
21 | 24 | 53 | |
22 | 23 | 51 | |
23 | 22 | 49 | |
24 | 21 | 47 | |
25 | 20 | 44 | |
26 | 19 | 42 | |
27 | 18 | 40 | |
28 | 17 | 38 | |
29 | 16 | 36 | |
30 | 15 | 33 | |
31 | 14 | 31 | |
32 | 13 | 29 | |
33 | 12 | 27 | |
34 | 11 | 24 | |
35 | 10 | 22 | |
36 | 9 | 20 | |
37 | 8 | 18 | |
38 | 7 | 16 | |
39 | 6 | 13 | |
40 | 5 | 11 | |
41 | 4 | 9 | |
42 | 3 | 7 | |
43 | 2 | 4 | |
44 | 1 | 2 | |
45 | 0 | 0 |
4시간 과목 출석점수 계산표
총 60시간(지각, 조퇴 4회시 1시간 결석으로 처리) | |||||||
결석 (시간 수) | 출석시간 | 출석률 | 출석점수 | 결석 (시간 수) | 출석시간 | 출석률 | 출석점수 |
0 | 60 | 100 | 20 | 46 | 14 | 23 | 출석점수없음 (0점) |
1 | 59 | 98 | 47 | 13 | 22 | ||
2 | 58 | 97 | 48 | 12 | 20 | ||
3 | 57 | 95 | 49 | 11 | 18 | ||
4 | 56 | 93 | 19 | 50 | 10 | 17 | |
5 | 55 | 92 | 51 | 9 | 15 | ||
6 | 54 | 90 | 52 | 8 | 13 | ||
7 | 53 | 88 | 18 | 53 | 7 | 12 | |
8 | 52 | 87 | 54 | 6 | 10 | ||
9 | 51 | 85 | 55 | 5 | 8 | ||
10 | 50 | 83 | 17 | 56 | 4 | 7 | |
11 | 49 | 82 | 57 | 3 | 5 | ||
12 | 48 | 80 | 58 | 2 | 3 | ||
13 | 47 | 78 | 출석점수없음 (0점) | 59 | 1 | 2 | |
14 | 46 | 77 | 60 | 0 | 0 | ||
15 | 45 | 75 | | ||||
16 | 44 | 73 | |||||
17 | 43 | 72 | |||||
18 | 42 | 70 | |||||
19 | 41 | 68 | |||||
20 | 40 | 67 | |||||
21 | 39 | 65 | |||||
22 | 38 | 63 | |||||
23 | 37 | 62 | |||||
24 | 36 | 60 | |||||
25 | 35 | 58 | |||||
26 | 34 | 57 | |||||
27 | 33 | 55 | |||||
28 | 32 | 53 | |||||
29 | 31 | 52 | |||||
30 | 30 | 50 | |||||
31 | 29 | 48 | |||||
32 | 28 | 47 | |||||
33 | 27 | 45 | |||||
34 | 26 | 43 | |||||
35 | 25 | 42 | |||||
36 | 24 | 40 | |||||
37 | 23 | 38 | |||||
38 | 22 | 37 | |||||
39 | 21 | 35 | |||||
40 | 20 | 33 | |||||
41 | 19 | 32 | |||||
42 | 18 | 30 | |||||
43 | 17 | 28 | |||||
44 | 16 | 27 | |||||
45 | 15 | 25 |
5시간 과목 출석점수 계산표
총 75시간(지각, 조퇴 5회 시 1시간 결석으로 처리) | |||||||
결석 (시간 수) | 출석시간 | 출석률 | 출석점수 | 결석 (시간 수) | 출석시간 | 출석률 | 출석점수 |
0 | 75 | 100 | 20 | 41 | 34 | 45 | 출석 점수 없음 (0점) |
1 | 74 | 99 | 42 | 33 | 44 | ||
2 | 73 | 97 | 43 | 32 | 43 | ||
3 | 72 | 96 | 44 | 31 | 41 | ||
4 | 71 | 95 | 45 | 30 | 40 | ||
5 | 70 | 93 | 19 | 46 | 29 | 39 | |
6 | 69 | 92 | 47 | 28 | 37 | ||
7 | 68 | 91 | 48 | 27 | 36 | ||
8 | 67 | 89 | 18 | 49 | 26 | 35 | |
9 | 66 | 88 | 50 | 25 | 33 | ||
10 | 65 | 87 | 51 | 24 | 32 | ||
11 | 64 | 85 | 52 | 23 | 31 | ||
12 | 63 | 84 | 17 | 53 | 22 | | |
13 | 62 | 83 | 54 | 21 | | ||
14 | 61 | 81 | 55 | 20 | | ||
15 | 60 | 80 | 56 | 19 | | ||
16 | 59 | 79 | 출석점수없음 (0점 | 57 | 18 | | |
17 | 58 | 77 | 58 | 17 | | ||
18 | 57 | 76 | 59 | 16 | | ||
19 | 56 | 75 | 60 | 15 | | ||
20 | 55 | 73 | 61 | 14 | | ||
21 | 54 | 72 | 62 | 13 | | ||
22 | 53 | 71 | 63 | 12 | | ||
23 | 52 | 69 | 64 | 11 | | ||
24 | 51 | 68 | 65 | 10 | | ||
25 | 50 | 67 | 66 | 9 | | ||
26 | 49 | 65 | 67 | 8 | | ||
27 | 48 | 64 | 68 | 7 | | ||
28 | 47 | 63 | 69 | 6 | | ||
29 | 46 | 61 | 70 | 5 | | ||
30 | 45 | 60 | 71 | 4 | | ||
31 | 44 | 59 | 72 | 3 | | ||
32 | 43 | 57 | 73 | 2 | | ||
33 | 42 | 56 | 74 | 1 | | ||
34 | 41 | 55 | 75 | 0 | | ||
35 | 40 | 53 | | ||||
36 | 39 | 52 | |||||
37 | 38 | 51 | |||||
38 | 37 | 49 | |||||
39 | 36 | 48 | |||||
40 | 35 | 47 |
[별표 11]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
취득점수 | 평점 | 등급 |
95점 이상 | 4.50 | A+ |
90~94점 | 4.00 | A |
85~89점 | 3.50 | B+ |
80~84점 | 3.00 | B |
75~79점 | 2.50 | C+ |
70~74점 | 2.00 | C |
65~69점 | 1.50 | D+ |
60~64점 | 1.00 | D |
60점미만 | 없음 | F |
[별표 12]- 서식 9
성 적 정 정 신 청 서
○ 신청대상 학생 성명 :
○ 교육훈련 기관명: 학습과정명:
정 정 사 항 | 년도 학기 | 교과목명 | 학점 | 정 정 내 역 | |
기제출성적 | 정정을 요하는 성적 | ||||
| | |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한 성적정정 사유(오기, 누락 등)가 발생하였기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정정사유서(상세히 기재) 2) 평가기준 3) 성적산출 근거자료 사본 4) 학생의 출결상황이 정확히 기재된 출석관리부 사본 5) 시험 답안지 및 과제물 6) 기타 증빙서류 |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각 1부 |
신청자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교‧강사 성명) (인)
확인자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기관장 성명)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별표 13]
학점은행제 수료증 수여 이수학점 기준
과정 | 본원 이수학점 기준 | 비고 | |
총장명의 | 평생교육원장명의 | *타교육기관 수강 및 시간제, 자격증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 |
학사학위 | 105학점 이상 | 84학점 이상 | |
학사학위 타전공 | 48학점 이상 | 42학점 이상 | |
전문학사(2년제) | 60학점 이상 | 42학점 이상 | |
전문학사(3년제) | 60학점 이상 | 42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타전공 | 36학점 이상 | |
학점은행제 수료증 발급 신청서 |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
학 위 | □ 학사 □ 전문학사 □ 학사(타전공) □ 전문학사(타전공) | 전 공 | | ||||
수료증 종류 | 총장명의 | 원장명의 | |||||
| | ||||||
학습구분별 이수학점 | 전공 | 교양 | 일반선택 | 총 이수학점 |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
| | | | | |||
평생교육원 규정 제15조 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료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
[별표 15]- 서식 10
제 호
학습과목별 성적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과 정 명: 학점은행제 전공
이수년도 | 이수학기 | 학습구분 | 학 습 과 목 명 | 학점 | 성적 | 등급 |
| | | | | | |
년 월 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라이시움관 강의실 대관에 관한 내규
2008. 7. 24 제정
2015. 10. 1 개정
<평생교육원 학사지원부>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 라이시움(이하 건물 이라 함) 내 강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건물의 효율적 공간사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건물의 관리) 이 건물의 시설 관리 및 대관에 관한 업무는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함) 학사지원부에서 담당한다.
제 3 조 (대관 범위) 이 건물의 대관 가능한 강의실 범위는 본원 전용강의실로 한한다.
제 4 조 (대관 기준) ① 본원의 수업・교육・연구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을 허가하되,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행사를 우선시 하고
강의실 대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부에서 주관하는 학교의 공식행사
2. 고려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본원 설립목적에 합당하며 이 건물 건립목적에 적합한 교내․외 행사 및 각종 세미나
3.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장이 허가한 교내․외 행사
② 본원의 강의실은 다음 각 호의 1의 행사에는 대관하지 아니 한다.
1. 상기 ①항의 2호에 위배되는 행사
2. 정치․종교․상업단체의 행사나 공연
3. 이 건물의 시설물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4. 지나친 소음발생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사
5. 그 외 대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사
제 5 조 (대관 신청 및 절차) ① 강의실을 대관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또는 신청단체)은 사용 희망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까지 대관신청서를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 부.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팜플렛 등의 부착물을 사용할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대관신청서에 기재하여 학사지원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에는 반드시 시설물의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
③ 학사지원부는 신청인이 대관 신청을 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관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행사를 취소하게 될 경우 늦어도 2주일 전에 학사지원부로 취소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예고 없이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차후 사용에 제재를 둔다.
제 6 조 (대관의 취소) 부.팀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사의 정지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때
2. 타인 또는 타 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자신(혹은 소속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 한 때
3.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제 7 조 (대관 사용료) ① 본부에서 주관하는 학교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모든 교내・외 행사 및 각종 세미나는 강의실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 사용료는 본원 수업이 진행되는 특정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와 냉․난방비, 시설물 사용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그 외의 시간에 대관을 하거나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대관 허가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용일 1주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강의실 사용을 위한 시간당 대관료는 다음 표와 같다.
실명(형태) |
평수 |
기본대관료 |
냉․난방 시 가산금 |
교육장비 사용료 (빔프로젝트 등) |
4. 1~ 6.30 9. 1~10.31 |
11.1~3.31 7.1~8.31 |
|||
일반강의실 |
21평 기준 |
5,000원 |
7,500원 |
10,000원 |
원형강의실 |
94평 |
22,000원 |
31,400원 |
10,000원 |
건강강의실 |
75평 |
17,000원 |
24,500원 |
10,000원 |
실습전용강의실 |
25평 |
6,000원 |
8,500원 |
10,000원 |
※ 기본대관료 및 냉․난방비 시 가산금 적용 기준은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하며, 동조 제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대관료에서 20%를 가산하여
적용함
※ 교내 행사의 경우 명시된 총대관료에서 30% 할인 적용 가능함
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원의 사정으로 인해 대관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1. 대관료를 납부한 신청인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당 일에 강의실을 사용하지 못한 때
2.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 취소 또는 행사의 정지를 통보받았을 때
3. 신청자가 대관료를 납부한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제 8 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강의실 대관 신청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 시설 및 기타 교육부대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 받은 자가 대관한 시설 및 기타 교육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평생교육원 수강료 반환에 관한 내규
2008. 7.24 제정
2011. 9. 1 개정
2016. 8. 10 개정
<평생교육원 학사지원부>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수강생의 수강료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수강생 수강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수강료 반환사유) 수강료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오납 또는 폐강되는 경우
2. 수강허가를 받은 자가 수강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수강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사망 또는 질병으로 3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 질병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한 때에 한함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본 교육원에서 수강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수강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 4 조 (수강료 반환기준)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3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학기 수강신청 과목의 수업 개시일까지 제3조 2호 내지 5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학위과정) 학위과정(이하 학점은행제라 함)은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③ (비학위과정) 당해학기 수강신청 과목의 수업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제 3조의 2호 내지 5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수강료
를 반환한다. 단, 수강료 반환기준이 되는 수업기간은 한 학기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구분한다.
1. 학습비 징수(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수업시작 전 |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2. 학습비 징수(수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수업시작 전 |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④ 비학위과정의 단기강좌나 계절학기의 수강료 반환은 수업일수 대비 상기 ③항의각 호의 기준율을 적용한다.
⑤ 위탁교육과정 및 공개강좌 등의 특별강좌의 수강료 반환은 강좌 개설공지 사항에 명문화한 기간을 환불기간으로 하며, 명문화가 없을 시에는
개강 당일까지만 환불한다.
제 5 조 (특별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항은 평생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신규모집 수강생의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신규모집 수강생의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8월 신규모집 수강생의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장학금 지급 내규
2016. 8. 10 제정
<평생교육원>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대상) 각종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본 교육원 등록생 및 근로학생으로 한정한다.
제4조 (종류) 본 교육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장학금
2. 보훈장학금
3. 근로장학금
4. 성적우수장학금
5. 학위연계장학금
6. 기타장학금
제5조 (기초장학금) 당해 학기에 개설되는 학습과정 중 전공 및 교양과목을 6과목 이상 수강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외손 포함)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근로장학금) 교육원의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에게는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성적우수장학금) ①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수강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적우수장학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해 학기 전공별 성적순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선발하며 수업료의 20%
이내에서 결정한다.
제9조 (학위연계장학금)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원의 학습과정을 수강할 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장학금) ① 타교육기관에서 기본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기타 필요한 학습과목을 교육원에서 수강할 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원에 공로가 있거나 경제적 사정 등의 사유로 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업료 전액을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학습과정별 교·강사의 추천을 받고 대표로 선발된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형제·자매·부모 중 동시에 수강할 시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성북구민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본교 졸업생 및 교직원에게는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⑧ 본교 및 교육원에 기부를 한 자 또는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장학금 지급 기간) 성적우수장학금은 본 교육원에서 해당 학기 성적 인정이 이루어진 후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
한다. 단, 이외의 장학금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수혜금지) 장학금은 한 학기에 한해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단, 장학금 성격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장학금 지급 방법) 장학금은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단, 보훈장학금의 경우에는 수강신청 시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4조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본 교육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학습과정 개강 후, 중도 포기하는 자. 단, 성적우수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