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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환불안내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등)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개정 2024. 4. 16.]

구분 반황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유의사항

  •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 <'11.03.31,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하여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되지 않음
  •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가 차감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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